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활용해 정치권 일각의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두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X(구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면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또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와 정부조직법 2·7·11·12조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국정 지휘 권한과 국무회의 배석 등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후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청장·중수청장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답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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