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개인정보 유출 조사 전 자료 은닉·폐기 제재 공백…“법 개정 필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착수 전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현행 제재 수단이 불충분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송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자 제도 개선에 동의했다.

강 의원은 “조사 전에 자료를 은폐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 착수 전 자료 은닉·폐기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전체적인 제재를 결정할 때 신속하게 조사에 협조했는지,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과징금 산정 시 고려한다”면서도 “적극적인 은닉·폐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만큼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확인하고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KT는 지난해 4월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침해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초기 관련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로그 삭제 정황이 확인되자 별도로 보관하던 자료를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방해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알려진 뒤 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전에 관련 서버의 운용체계(OS)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출처=개인정보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출처=개인정보위)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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