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건립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고 AIDC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업자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소부장·솔루션 기업에는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합위)를 통해 '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생태계 구성 주체를 △AIDC 구축 사업자 △AIDC 소부장·솔루션 기업 △AIDC가 구축되는 지역 등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 주체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담았다.
우선 AIDC 구축 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제정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인허가 일괄처리 과정에서 사전검토·보완요구 등 절차를 최소화하고 처리 과정의 불편 해결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AIDC 구축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건축허가·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등 수많은 인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불편과 지연 우려, AIDC의 특성에 맞지 않는 시설물 규제적용 문제를 꼽아왔다.
AIDC 소부장·솔루션 관련 기업의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약 2000억원 규모(정부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AIDC 소부장·설루션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대규모 AIDC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AIDC가 들어서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AIDC 특구를 지정하고 사업자와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특구에는 '지역 상생 계획'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한다. 넓은 부지와 대규모 전력 공급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만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관한 의무와 기준 및 절차가 없는 상황도 개선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AIDC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AIDC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달 말 AIDC 산업 진흥과 규제 완화의 구체적 방향성을 담은 시행령의 입법 예고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인 AIDC를 든든히 뒷받침 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