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가 소속 직영점과 가맹점의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행정처분 모니터링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소속 매장의 식품위생법 등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각각 찾아봐야 했다. 처분 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를 늦게 파악하거나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협회 식품위생교육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의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공개 자료와 전국 지자체별 새올 민원시스템의 행정처분 정보를 한데 모았다.
25일 기준 사이트에는 식약처 행정처분 자료 3018건과 전국 205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3058건을 포함한 공개자료가 반영돼 있다.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매장별 처분 내역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 담당자는 회원가입 후 협회 승인을 거치면 소속 매장의 처분 내용만 열람할 수 있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현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처분 이력 관리와 교육 이수 독려를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개별 매장의 위생 문제가 브랜드 전체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본사의 실시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흩어진 공공 행정처분 데이터를 브랜드 단위로 묶어 가맹본부의 사후 확인 중심 위생관리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매장 한 곳의 위생 문제가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지는 만큼, 본사가 행정처분 현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꾸준히 갱신하고 기능을 보완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