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특징주] '매출 부풀리기' 해태제과식품, 거래 재개 첫날 주가 14% 급락

[ET특징주] '매출 부풀리기' 해태제과식품, 거래 재개 첫날 주가 14% 급락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됐던 해태제과식품이 거래 재개 첫날 14% 이상 급락했다.

26일 오후 1시 1분 기준 해태제과식품(10153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65% 하락한 4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해태제과식품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지난 2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매출과 매출원가를 총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 등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했다.

외부감사 방해 행위도 적발됐다.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고,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출했다.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해태제과식품에 과징금 9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와 전 감사, 재무부서장 등 회사 관계자 4명에게도 총 3억6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와 6개월 직무정지 조치를,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수사기관에도 통보됐다.

해태제과식품은 문제가 된 2016~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2024년 5월 정정공시를 마쳤다.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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