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 '채널 묶음판매' 실태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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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시장의 채널 묶음판매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LG헬로비전과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채널 송출 종료로 번진 가운데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플랫폼 간 계약 관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4개사, IPTV 3개사, MPP 10개사 등 27개 사업자에 실태점검 실시 통보 공문을 보냈다.

점검 기한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필요 시 연장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점검 기준은 방미통위의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여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러 채널을 가진 MPP는 전체 채널이나 묶음 계약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절한 상대방에게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에게 CJ ENM, 티캐스트, IHQ, 스포티비, 지상파·종편 계열 등 주요 MPP와 맺은 2024~2026년 계약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다.

또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유료방송사업자가 MPP로부터 받은 공문, 메일, 회의록 등도 사례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대상에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를 연 단위로 협상한 뒤 MPP가 채널별 배분을 요청한 사례 △유료방송사업자가 사용료나 채널 번호 변경을 요청하자 MPP가 전체 채널이나 일부 선호 채널을 종료하겠다고 한 사례 △MPP가 신규 채널을 출시하면서 신규 채널 계약을 거부하면 기존 채널 공급도 거부하겠다고 한 사례 등이다.

유료방송사업자가 MPP에 일부 채널 종료를 요청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양측이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맺을 때 대가산정기준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는지도 확인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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