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미통위, CI 유효기간 1년으로 가닥…연내 제도개선안 확정

방미통위 서면 답변서
방미통위 서면 답변서

정부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유효기간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법 개정에 나선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CI 유효기간제 도입시 적정 주기를 묻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CI 제도개선 연구반이 CI 유효기간제 도입 여부와 갱신주기, 유출시 교체 절차를 어디까지 검토했는지를 방미통위에 서면 질의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연계정보 유출시 피해 최소화, 이용자 편의성 및 산업계의 시스템 전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갱신 주기와 교체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보안성과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 1년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CI는 전자상거래기업, 금융기관, 인터넷기업 등이 온라인공간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CI는 한 번 생성되면 바뀌지 않아 스미싱이나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금융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며 유효기간제가 대안으로 부상했다.

방미통위는 관련 연구반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유효기간제 시행을 대안으로 정하고, 1년 주기를 최선책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증업계는 6개월은 행정부담이 과도하고, 1년 6개월~3년은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서 CI와 유사하게 운용하는 개인통관부호제도 또한 1년을 주기로 갱신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연내 CI 제도개선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과 CI 이용기관 등 업계 의견을 추가로 듣고,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단순 고시 개정만으로는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CI를 갱신하는 것과 함께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CI로 교체할 수 있는 체계도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유출된 CI를 포함한 모든 CI를 유효기간제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방미통위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유효기간 적용과 유출 시 CI 교체의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CI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 수정 개발과 데이터베이스(DB) 구조 변경 비용, 역할 분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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