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관리도 AI로…내년 포도·딸기 우선 적용

농약 안전관리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자료=농촌진흥청)
농약 안전관리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자료=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농가가 수출 대상국별 농약 사용기준을 쉽게 확인하도록 대화형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포도와 딸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농진청은 28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약 안전관리 성과와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농진청은 농업기술정보 포털 '농사로'에 축적된 농약 안전사용 관련 데이터 3만6000여건을 활용해 AI 기반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존에는 농가가 국가와 작물별 농약 안전사용지침을 직접 검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면 AI가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농진청이 개발한 농업 AI '이삭이'와 연계한다. 수출 대상국과 작물, 농약 성분 등을 입력하면 해당 국가의 잔류허용기준과 사용 가능 여부, 안전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마다 다른 농약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농가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농진청은 올해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데이터 담당 부서와 협력해 포도와 딸기를 중심으로 대화형 서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두 품목은 수출 농가의 농약 사용 관련 문의가 많은 작물이다. 이후 답변 정확성을 검증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올해 스마트폰으로 최신 농약 안전사용지침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통합 QR코드를 개발했다. 농약보관창고와 작업장, 비닐하우스 등에 걸어두는 안내판 형태로 제작해 수출조직과 농촌진흥기관 등에 1만5000여부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수입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확보해 수출 장벽을 낮추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농약이라도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국내 잔류시험 결과를 토대로 상대국에 기준 신설을 신청하는 수입농산물 잔류허용기준(IT) 설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일본과 대만, 미국 등을 대상으로 19개 작물에서 111건의 기준을 확보했다. 추가로 13개 작물 40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실제 통관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일본 수출 고추는 2024년 테부펜피라드와 헥사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면서 검사명령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리던 통관 기간이 1~2일로 단축됐고, 수출량은 2023년 694톤에서 928톤으로 33% 늘었다.

대만 수출 포도도 농약 규제에 따른 손실을 줄였다.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테트라닐리프롤 성분으로 20건의 통관 위반이 발생해 약 92만달러 상당의 상품이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3월 잔류허용기준을 확보한 이후에는 해당 성분으로 인한 추가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

수출 농산물 농약 안전사용지침도 확대했다. 2003년 6개국 12개 작물 32종에서 올해 13개국 30개 작물 86종으로 늘어났다. 중국 수출 감과 호주 수출 참외, 대만 수출 상추 등 신규 시장을 겨냥한 지침도 추가했다.

성제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수출 농산물의 농약 안전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정교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세계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안정적으로 돌파하고 케이-농산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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