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의대 특별대책위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공정성 끝까지 검증할 것”

국립목포대 전경.
국립목포대 전경.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 의과대학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강일국 교수)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과 관련해 법원이 목포대 측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이후 본안소송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의대대책위원회는 이번 소송의 본질이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이나 선정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가 법령과 사전에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대책위원회는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적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보다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최종 선정에 앞서 양 대학의 계획서와 심사자료를 직접 검증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 결과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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