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반대 토론을 이어갔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더불어민
2026-07-31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