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 실험이
2025-02-02 14:50
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 실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