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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생물안전 3등급 없이 유전자변형 실험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지난달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 공동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고, 연구시설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 실험이

    2025-0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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