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뒤집고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도 9월 4일까지 연
2026-07-21 1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