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세자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종합
2025-04-29 09: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세자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