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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분만사고 보상한도 증액

    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7월부터

    2025-03-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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