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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 3구·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

    2025-03-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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