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
2026-07-23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