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계약 업체들 원천징수 현황 점검 나서
3년 전 국세청 국정감사로 불거졌으나 여전히 만연
![배민커넥트 라이더. [자료:우아한청년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1/20/news-p.v1.20260120.5afb43b5a99f4938a4909112f2a07732_P1.jpg)
배달의민족(배민)이 세금 사기로 배달 라이더의 소득을 가로채는 계약 업체가 있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업계에선 이번 점검이 배달 시장의 탈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대행사 일부가 각종 편법을 이용해 라이더 소득의 3.3%뿐 아니라 부가세 10%까지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달 주문을 대신 수행하는 배민커넥트비즈 협력사의 원천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배민이 배달 계약 업체의 세금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민은 위탁계약상 협조 의무를 근거로, 최근 3개월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점검 배경에 대해 “일부 협력사나 대행사에서 라이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커넥트비즈가 지난 21일까지 중개사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월치의 제출을 요청했다. 일부 협력사·중개사가 라이더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글독스 갈무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22/news-p.v1.20260722.434fe807ba2c4853a7378ea2fcf5458e_P1.png)
실제로 라이더 관리업체의 세금사기로 라이더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의 사기 수법은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의 소득을 떠넘기는 식이다. 지난 2023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이더 대상 세금 사기 행위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안산시에서 1년간 전업 배달을 해온 A씨는 “협력사의 소득세 신고 현황을 봤더니 올해 소득으로 용역비 3600만원, 관련 없는 전자상거래(오픈마켓) 매출 3600만원이 잡혀 있었다”면서 “협력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다, 이중 매출이 잡힌 건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와 상담해 소득 부인·정정신고를 진행 중”이라고 터놓았다.

라이더 관리업체의 세금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선이 업계에 팽배해 있다. 배민·쿠팡이츠 협력사와 일부 배달대행사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누락해 라이더 확보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배달세상' 등에는 배달대행사의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활용한 부가세 누락에 대한 콘텐츠가 최근 1년 새 늘고 있다.
배달 협력사 대표를 지낸 B 씨는 “최근 1년간 PG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도와준다는 솔루션 제공업체로부터 광고 문자가 오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세금 절세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부가세 누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PG 활용 제안을 받은 배달 업계 관계자는 “일부 협력사는 미등록 PG를 활용해 라이더 신고를 알선·중개 또는 면세 방식으로 처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 경우 배민·쿠팡이 협력사에 지급한 배달료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과세 거래로 처리해 협력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후속 세무처리 과정에선 라이더 관련 매출을 면세·비과세 성격으로 분리 신고해 부가세를 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PG를 활용한 부가세 누락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파악은 아직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점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미등록 PG를 활용해 매출을 누락하는 건에 대해선 매년 점검 중”이라면서도 “배달플랫폼의 협력사, 배달대행사 측에서 미등록 PG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케이스로 보이고, 문제가 있다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