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대 200m로 제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200m를 넘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국가 차원의 상한을 마련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도 없앤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규제를 정비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넓히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26-08-11 1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