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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취임 후 첫 임명권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8일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법관은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물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후 국회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2026-09-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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