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
2026-09-29 1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