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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풍력 허가 '1년 풍황계측' 없앤다…사업 준비기간 1년 이상 단축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데이터를 활용해 곧바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풍력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

    2026-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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