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데이터를 활용해 곧바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풍력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
2026-09-3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