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허가 '1년 풍황계측' 없앤다…사업 준비기간 1년 이상 단축

육상풍력 허가 '1년 풍황계측' 없앤다…사업 준비기간 1년 이상 단축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1년 이상 직접 풍황을 측정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바람 데이터를 활용해 곧바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육상풍력 사업 초기 준비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해온 풍황계측기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풍력발전 사업 준비기간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육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 대상지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1년 이상 바람을 직접 측정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장기 실측 없이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재현바람장은 기상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생산한 바람 분석정보다. 최근 5년간 한반도 바람 정보를 1㎞ 공간해상도와 10분 간격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 대상지 선정→풍황계측기 설치→1년 이상 풍황계측→실측자료 제출→발전사업 허가 신청' 등 5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대상지 선정→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 확인→발전사업 허가 신청' 등 3단계로 간소화된다.

사업자 간 부지 중복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도 개선한다.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를 사업 유효지역으로 설정하고, 동일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면 발전사업 허가 심사기준과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에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에는 기존 고시를 적용한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도 명확히 했다.

다만 풍황자료 제출 방식만 간소화되는 것으로 재무능력과 지역수용성 등 나머지 발전사업 허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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