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이 부과된 사례를 공유하며 법 위반에 예외 없는 제재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구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 백령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에 각각 15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는 뉴스를 공유했다. 이는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에 따라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2026-10-22 1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