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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이용자 86% “진료기록 확인되면 대면 수준 처방해야”

    비대면진료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진료기록과 복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10명 중 9명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 제도 보완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 확대와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

    2026-08-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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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외부 회계감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

    2025-02-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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