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 제소 승인…애플에 특허 파상공세 전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제소를 받아들이면서 애플과 특허 소송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통상적으로 ITC 판결은 법원 특허 소송보다 급행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가 ITC에 제소한 특허침해 건은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한 침해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삼성전자의 특허 파상공세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ITC는 2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28일 애플을 상대로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제소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ITC의 본격적인 조사는 45일 내에 시작될 전망이다. ITC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12~18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원 특허소송이 최대 3년 가량 걸리는 것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다.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미국변호사는 “ITC는 우리나라의 세관과 같은 곳이어서 수입 금지 등의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판결이 진행된다”며 “ITC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특허침해 여부를 떠나 일단 특허 공방를 펼칠 상당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삼성의 ITC 특허침해 제소 세부 내용이 현재 캘리포니아 법원에 반소를 통해 제기한 특허침해 건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특허 공세수위를 대폭 올리는 양상이다. 삼성이 이번에 ITC에 제소한 특허침해건은 통신표준 2건, 스마트폰 표준 3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리사는 “이번 ITC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에 한국과 유럽 등에 제기한 특허 내용이 같은 것도 있지만 상당수 다른 내용”이라며 “이는 삼성이 방대한 통신 관련 특허 풀을 활용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전략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도 ITC를 상대로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상황이어서 ITC가 이를 받아들이면 향후 2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 제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수용되면서 이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국 ITC는 무역 분쟁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심의·중재하는 기구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ITC 맞소송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을 판매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애플은 이에 앞서 ITC에 대만 HTC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해 지난 12일 1차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