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안전 인증, 내년 말부터 항공 전문기관이 전담

정부가 내년 말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 전문기관에 맡긴다. 교통안전공단은 업무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 드론이 항공법 규제에 본격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안전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드론 안전 인증, 내년 말부터 항공 전문기관이 전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관 절차는 내년 11월 마무리된다. 11월 3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이 전담한다.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는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가 수행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된다.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을 초과하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용을 비롯한 특수목적·산업용 중대형 기체가 대상에 포함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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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체는 초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비행하지 못한다. 인증 만료 후 받은 정기검사, 장치 개조 후 다시 받는 수시검사도 있다. 내년 11월부터 이 인증 검사는 모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이관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결정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항공법과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개정한 시행규칙에서 안전 인증기관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변경했다. 2년간 유예 기간을 둬 업무 이관 시점을 2017년으로 잡았다.

드론 안전 인증, 내년 말부터 항공 전문기관이 전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업무 이관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기관 별 업무 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항공법 개정 시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1월 3일까지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드론 안전 인증 업무가 항공 전문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항공법 체계에 본격 편입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은 민간 유인한공기, 공항, 항행시설 안전과 성능을 시험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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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철도, 건설기계 등을 모두 관할하는 교통안전공단보다 항공 업무에 특화됐다. 당장 검사 항목과 기준에는 변동이 없겠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항공 전문가 시각에서 안전 인증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생길 때부터 드론 안전 인증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전문기관이 이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이라며 “기체 무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 과정에 항공 패러다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