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비리 적발시 10년간 국가 R&D 참여 제한…`김영란법`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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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등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를 제한받은 사람이 같은 사유로 적발되면 10년 동안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 번만 빌려줬다 적발돼도 자격이 취소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 제도, 법규를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참여제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6월 23일부터 동일사유로 반복되는 국가 R&D 비리가 적발되면 10년 동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20㎒) 주파수 출력 기준을 현재 10㎽에서 9월부터 200㎽로 높여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인다. IoT용 주파수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와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넘게 금품을 받으면 처벌 받는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적용 대상이다.

대형 종합병원과 대학도 정보보호관리체제(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ISMS 인증은 대형 정보통신 사업자가 대상이었지만 하반기부터 세입 1500억원 이상 상급종합병원, 학부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대학이 추가된다.

아이핀 추가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지문인식 등 새로운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기간이 넘으면 아이핀이 자동 폐기돼 불법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종전에는 특허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비밀이라도 증거 제출이 의무화된다.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