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망 SaaS 활용 '빗장' 풀린다… 20일부터 망분리 예외 적용

[사진= 금융위, 금감원 제공]
[사진= 금융위, 금감원 제공]

금융권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클라우드 기반 업무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SaaS)를 망분리 규제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은 내부망에서도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된 화상 회의, 협업 도구, 성과 관리 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대내외 협업 강화와 IT 운영 부담 완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안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망분리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도 기존과 같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사는 보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보안원 등 침해사고 대응 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 이용해야 한다. 접속 단말기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통제 이행 여부를 반기에 1회 평가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위원장인 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업무 방식 혁신과 기술 도입을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시범 운영 사례에서는 수작업 업무 자동화와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수동적 보안 체계를 자율적·체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로드맵의 일환”이라며 “생성형 AI 서비스도 신속하게 망분리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