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통합망(LTE-R) 전파사용료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기존 산정기준(산식)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배까지 사용료 급증을 우려했던 철도기관은 한숨을 덜게 됐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LTE-R 전파사용료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가 국토교통부, 철도기관과 논의해 제출한 3개 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가 한창이다.
전파사용료는 기초가액에 선호계수, 이용형태계수 등 다양한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미래부는 각 계수를 조정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도출, 기재부에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내 내부보고를 마치고 정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철도기관 관계자는 “미래부 안에 따르면 연간 50만원을 지불하던 한 철도기관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다”며 “기존보다 늘어나긴 하지만 수십억씩 내야하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TE-R은 멀티미디어 등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비용 상승은 감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데 따른 사용료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납부 대상이다. 철도기관은 현재 사용하는 테트라나 초단파(VHF) 주파수 폭, 기지국·중계기 수 등을 산식에 대입해 전파사용료를 낸다. 700㎒ 20㎒ 폭을 쓰는 LTE-R를 기존 산식대로 계산하면 전파사용료가 수백에서 수천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방 한 지하철은 연간 100만원 미만인 전파사용료가 LTE-R 도입 후 2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5년까지 전국 5000㎞에 LTE-R가 설치되면 전체 철도가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약 1320억원으로 추정된다.

철도기관은 LTE-R가 승객 안전을 위한 기술인만큼 영리 목적의 전파 사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LTE-R가 외산 기술을 대체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반면 다른 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오랜 협의를 이어온 이유다.
미래부는 기재부 입장을 확인한 후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면 LTE-R 도입도 빨라진다. 세계 최초로 LTE-R를 도입,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부산지하철 1호선이 가장 먼저 새로운 산식의 적용을 받는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