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해 제재절차 참여 허용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신설한다.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업무 경직성은 낮추고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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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권익보호관 제도 및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측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한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업무가 경직적이고, 제재에 대한 자발적 수용성도 떨어진다는 비판 때문이다.

자산운용업 산업의 원할한 지원을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설치, 운영한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하고 규제도 적어 인가 및 등록, 승인 요청이 많다. 지난해 관련 심사가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단기간에 수요가 폭증했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의 인가·등록 심사를 전담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산운용사 인가·승인 업무는 제외된다.

금감원 측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전담반을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