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결정, 검찰 고발...삼바, 행정소송 방침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당 변경 혐의는 추가 심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도 감사업무제한과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바이오젠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이 고의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2015년 기간 동안 바이오젠과 약 3조원에 이르는 합작계약 약정을 체결하고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감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적극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을 고의로 공시 누락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선위가 앞서 고의성에 대한 맥락을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공시 누락과 회계기준방법 변경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핵심 혐의에 대한 결론은 보류했다. 앞서 금감원이 제출한 조치안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시 누락에 대한 판단을 우선 종결하고, 나머지 회계처리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추가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검찰 고발로 인한 상장 폐지는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석 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