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금융당국, 클라우드 이용 기준 확대

"개인신용정보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금융당국, 클라우드 이용 기준 확대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중요 정보처리시스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챗봇 등 인공지능(AI) 고객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 기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감독·검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외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ICT와 금융 융합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클라우드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회사별 수요에 따라 내부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 같은 핵심시스템에도 이용한다.

반면, 국내는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 이용이 불가능해 주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업무처리, 고객서비스, 회사·상품 소개 등에만 활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와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이용 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의 국내 소재 클라우드 이용을 우선 허용하고, 국외 소재 클라우드 허용은 중·장기 관점에서 검토한다.

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가 중요 정보를 클라우드로 이용할 때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의 기준 관리를 강화한다. 제공자 역시 기존 금융권 전산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금융사와 제공자 간 클라우드 이용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유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히 규정했다.

클라우드 활용 확대를 고려해 금융권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핀테크 기업들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약 30%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플랫폼 구축 시 클라우드 이용으로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보험계리분석·회계관리·투자분석 프로그램 등 빅데이터 및 AI 기술 테스트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업계 수렴 의견, 제도개선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확정,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1월 추진할 예정이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핀테크 기업이 특별한 제약 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각자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도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