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셧다운제 포함될까? '사면초가' 속 평가 시작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위대가 반대의 의미로 밤샘 게임집회를 열었다. 사진=전자신문DB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위대가 반대의 의미로 밤샘 게임집회를 열었다. 사진=전자신문DB

정부가 셧다운제 대상 게임을 정하는 평가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 받은 모바일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는 4분기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를 실시한다. 인터넷 게임물을 대상으로 별도 평가척도를 활용해 셧다운제 적용대상 범위와 적절성을 평가한다. 내년 3월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게임물을 고시한다.

여가부는 2011년 10월부터 일명 게임 '셧다운제도'를 시행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시행 이후 중독성 등을 평가해 2년마다 적용 게임물 대상을 새로 지정한다. 2014년, 2016년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은 셧다운제도 적용을 유예 받았다. 2019년 5월까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PC기반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도를 적용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평가를 해봐야 2019년 5월 이후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면서 “모바일게임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올해 조사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년 동안 게임 셧다운제와 관련한 주변 환경이 게임업체에 부정적으로 흘렀다.

2016년 문체부와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도(청소년보호법, 16세 미만 대상)를 부모선 택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백지화 됐다.

2016년 이후 등장한 모바일 대규모다종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흥행으로 모바일게임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특정 시간에 전기통신역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제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지난달 신규 게임과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통제를 골자로 한 새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근시 예방 등을 이유로 들었다. WHO는 공식 질병분류에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게임업계는 예의주시한다. 게임사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구글, 애플 등 국내 규제로 통제하기 어려운 기업이 주요 플랫폼”이라면서 “청소년만 골라 모바일게임을 심야 접속을 막는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고 말했다.

정치적 판단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 독과점을 문제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면서 “기업 압박이나 특정 집단이익을 대변하는 근거로 조사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