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 본회의 통과, 대리게임업자 법적 처벌받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문대리게임업자와 대리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이 의원은 “대리게임업자는 게임사에게 피해를 입히고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라며 “개정안 통과로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문화·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