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공원 운행 허용...보험준비 시급

전동킥보드 공원 운행 허용...보험준비 시급

# 평소 전동킥보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남, 32살)는 최근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려던 차량과 충돌해 전치 3주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무보험 상황이었고,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했다.

정부가 이달 중 도시공원에서 퍼스널모빌리티 운행을 허용하면서 위해 사례가 더 증가할 저망이다. 그러나 이들 운전자 대부분이 무보험이고,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도 적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행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도 지자체가 운행시간과 구간을 결정해 공원내 운행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간 허용되지 않던 퍼스널모빌리티 공원 이용이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다.

퍼스널모빌리티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나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가 여기에 속한다.

외국에서는 퍼스널모빌리티의 도로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영국의 경우 소형이륜차 등에 대해 도로상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뉴욕주 30마일 이하일 때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죄회전을 하거나 교차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간 국내의 경우 퍼스널모빌리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문규정이 없어 차도에서 통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서 무분별하게 통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매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지난해 총 125건 접수됐다. 이는 2년 전(5건)보다 25배 급증한 수준이다. 제품 안전·품질 관련 발생한 사고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113건으로 전체 사고 29.4%를 차지한다. 이번에 정부가 퍼스널모빌리티 공원이용을 허용하면서 위해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험사들도 이런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해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손해율도 높아 손실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다.

다만 최근 이 시장에 수요가 늘면서 보험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국내 보험사 중에는 유일하게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만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퍼스널모빌리티 역시도 차량에 속한만큼, 사고가 나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퍼스널모빌리티를 운행할 때도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관련 상품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늘고 있지만, 무보험인 상황이 많아 병원비나 수리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아직 시장규모가 작어 상품 취급은 제한적이지만, 확장할 필요성을 보험사도 가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