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2월까지 채용비리 국조,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안 처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안을 1~2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올해 첫 본회의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최재성 국조특위 위원장이 유치원 3법과 연계시키며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합의에 기초해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가 서둘러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7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도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동안 특감반 사태와 청와대 비서진 기강해이 등의 각종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1월 내에 현행법에 따라,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두 당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1년 넘도록 요구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시절 가장 공정한 법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당시 국민의당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당시 법안 발의에 함께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 162명 의원과 함께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개혁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를 촉구했다. 이달 중 결론을 내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물론, 원내대표단과 당대표 단위에서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시급한 국회개혁과제도 언급했다.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2월 내 개정하고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매주 1회 이상 정기 소집해 법안심사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사위와 예결위 내 소소위 운영에 대한 개혁도 주도한다. 마지막으로 상임위 소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개혁과제를 서둘러 이뤄내기 위한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가 구성돼 있지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2월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