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의결

국회가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한다. 현 국회 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불편하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일 올해 첫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 소위,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의결

운영소위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일부 수정해 상정한다.

이 의원 법안은 △국회의원 소개 없이 청원 제출 △전자문서형태로 청원 접수 △전자청원센터 설립이 골자다. 윤 의원 법안은 △전자청원시스템 도입 △전자청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회의원 소개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소위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제도 개선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수정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 청원제도는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 주소와 성명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일반인이 국회의원 소개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일반 민원처럼 전자문서에 입력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서명지를 출력해 서명·날인 후 제출해야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해 관심을 모은 상설 소위원회 설치 안건 논의는 중단됐다. 문 의장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주 1회 이상 상임위 소위 개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국회의장 의견 제시로 제출했다. 주 1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도록 하는 내용과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를 두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소위 복수화가 골자다.

야당은 주 1회, 이원화 모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양석 의원은 “필요없는 법안까지 무조건 소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 1회로 소위를 정하고 이를 못 지키면 시민단체 등의 항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주 1회에는 찬성했다. 이원화에 난색을 표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소위를 1, 2로 나눠서 할 경우 관련 법을 어디까지 나눠 하는 것도 불분명해 의무 규정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