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장기 국가 R&D 사업 법적근거 마련...과기기본법 개정안 발의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위원장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법적근거 마련한게 골자다. 국가 R&D 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장기 국가 R&D 사업 법적근거 마련...과기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과기부 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 R&D 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 R&D 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면서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 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