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지식재산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양정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영주, 양정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의 장을 열고 다양한 방향으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주요정책에 관하여 정책 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정책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권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과 장소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활용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하고 후발주자의 특허등록을 막아 시장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방어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사업 제휴와 매출 증가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이나 공공사업 입찰, 조달, 제휴 시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기술 개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상표권에서도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저작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이 기업 경쟁력이 되어 매출을 올리는 주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세금 절약과 재무 위험을 정리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가업 승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특허권은 기업 경쟁력과 매출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화가 가능하므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게 되어 지급 대가의 일부를 다시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가 취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 때 지식재산권 평가 금액만큼 현물로 출자할 경우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높아져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가 상승하고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낮추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 절세가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인식 부족으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라는 생각으로 인해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추세로 미루어보자면 지식재산권의 활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식재산권이 없거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부터 기타 소득 범위 및 필요 경비율이 70%로 조정되고 올해는 60%로 더욱 낮아져 지식재산권 자본화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진행할 때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성격에 맞아야 하고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에 관해 합리적인 기술 가치 평가가 가능하며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통한 최대 효과는 기업의 제도와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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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