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통일부 공무원, 3대 비위 기강해이 심각"

원유철 "통일부 공무원, 3대 비위 기강해이 심각"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평택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공무원 3대 비위(성범죄,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속하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의 비율이 높았다. 통일부 내 공무원 기강 해이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징계처분 건수는 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3건, 2016년 1건에서 2018년에는 7건, 2019년 8월 기준으로 4건으로 늘었다.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에는 2017년 비위사건이 1건이었던 것에 비해 7건으로 7배나 늘었다. 정권 교체 이후 공무원 기강 해이가 의심되고 있다.

원 의원은 주목해야 할 점은 징계 사유의 죄질이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사건'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미투운동으로 조직사회 내 성범죄와 음주운전 경계의식이 범국민적으로 강화됐음에도 공무원들이 이에 역행하는 비위를 연이어 저지른 것이다.

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들어서며 통일부 내 죄질이 나쁜 공무원 비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공무원 기강해이를 바로잡으려면, 통일부는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사회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고, 앞으로도 철저한 성교육 및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