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외감법 영향...작년 감사인 지정기업 75.1% 증가

개정된 신 외감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영향으로 지난해 새롭게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이 2018년 대비 75.1% 증가했다.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지정회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기업이 1224개로 전년 699개사 대비 75.1%(525개사)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표.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표.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2431개사로 전년 대비 3%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감사인 지정 기업은 크게 늘었다. 2018년 11월 발효한 개정 외감법에서 지정 사유가 추가돼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2017년 546개사에서 2018년 699개사로 28% 증가했고 2019년 1224개사로 급증했다.

지정기업 수가 증가한 이유는 개정 외감법에서 주기적 지정,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새로운 지정기준이 추가된 영향을 받은 기업이 475개사로 가장 많았다. 상장예정법인이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별도 지정절차 없이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간주지정제도가 폐지돼 114개사가 영향을 받았다. 관리종목에 편입한 상장사가 90개 증가한 것도 지정기업 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224곳에서 4대 회계법인인 삼일·삼정·한영·안진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454곳(37.1%)로 전년 대비 112개사가 증가했다. 그 외는 357곳에서 770곳으로 115.7% 증가했다.

지난해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 중에서는 상장예정법인 331개사로 가장 많았다. 주기적 지정 220개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이 197개사다. 관리종목 112개사, 부채비율 과다 108개사 등으로 뒤를 이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