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DLF·라임 사태, 금감원 감독 소홀" vs 금감원 "신중 기했다"

다수 의원 "규제 제대로 집행 안해"
윤석헌 금감원장 "운용사 책임 커"
은행 등 제재 절차 상반기 마무리
'라임' 합동조사단 구성 내달 실사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대상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상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증권사는 1분기, 자산운용사는 상반기 중 내부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관련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사가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감독·검사를 책임지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대상 은행은 우리·하나은행, 증권사 3곳은 IBK·NH·하나금투, 자산운용사 5곳은 유경·KB·교보·메리츠·HDC다.

대상 은행 제재안은 총 3차례 제재심을 거쳤으며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내달 4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상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를 작성한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조정하고 있다.

두 은행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율합의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79.7%)에 대해 배상 합의를 마쳤다. 하나은행은 순차로 배상위원회를 열고 있으며 현재까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이 중 54명은 배상이 끝났다.

향후 순차로 만기가 도래하는 영국과 미국 CMS DLF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을 적용해 계속 자율합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43명 272억원 손실이 확정돼 자율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건은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4월부터 두 달 동안 내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 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펀드 판매사를 추가 검사할 방침이다. 또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면밀하게 살펴 혐의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라임과 DLF 사태 관련해 금감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원들 지적이 쏟아졌다.

김종석, 전해철 등 다수 의원은 “라임 사태를 들여다보니 규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감독도 상당히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촘촘히 들여다보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다 환매를 서두르면 펀드 런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을 기했다”고 답했다.

또 라임 사태에서 어떤 주체가 가장 책임이 크냐는 유의동 의원 질문에는 “운용사라고 본다”고 답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