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여름철 녹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야적퇴비 관리 강화에 나선다. 하천변과 축사 밀집지역 등에 방치된 가축분뇨 퇴비를 집중 점검하고, 홍수기 전까지 덮개 설치 또는 수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과 연계해 다음달 중순까지 한강·낙동강·금강 등 전국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 가축분뇨 퇴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야적퇴비는 적정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질소·인 등 영양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발생을 촉진하는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지목된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가능성이 커 사전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 야적퇴비 관리기간을 기존 3~9월에서 2~11월로 확대했다. 이모작 농가 특성을 고려해 9~10월에도 특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야적퇴비 1497개를 포함해 하천 인접 축사·농경지 밀집지역 등에 방치된 퇴비다. 이 가운데 공유지 내 야적퇴비는 405개, 사유지는 1092개다.
기후부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 등은 합동 점검을 통해 공유지 퇴비의 경우 소유주를 확인해 수거를 유도하고, 새롭게 발견된 퇴비에는 우선 덮개를 설치해 빗물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유지 퇴비는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고 설치·관리 방법도 함께 교육한다.
디지털 기반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퇴비 위치와 조치 현황을 '유역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에 입력해 추적 관리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4년 개발한 플랫폼으로 지역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는 체계다.
김은경은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여름철 녹조 발생 추세를 고려하면 하천변 등에 쌓아둔 퇴비를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오염원통합감시시스템·무인기 등을 활용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야적퇴비를 모두 덮거나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