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미국.독일등 선진국들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0일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 장벽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GATT/TBT협정중 환경보호및 안전위해방지 등을 위한 기술 규정은 기술장벽에서 제외토록 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기술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각국의 규제조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처방안을 마련, 시행에 옮겨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공진청은 세계각국에서 공산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국별및 제품별로 종합 분석해 금년 상반기중에 DB화하여 국내 수출 업체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수출 비중이 높은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국의 품질규제내용을 감안하여 수출품 자율 검사기준을 제정, 업계에 보급 활용토록 하는 한편 선진 국에서는 기술규정이 제정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인 체위해 가능성이 큰 신규개발 제품을 검사품목으로 지정하여 안전검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무공과 협조하여 각국의 기술장벽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는 체제를 갖추고 공진청내에 기술장벽해소대책위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공진청은이와 같은 다각적인 기술장벽대처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업체의 사전지식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이다. 한편 현재 추진중인 각국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ABS(Anti-Loc k Brake System)에 대해 미연방자동차안전협회를 중심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 하고 있으며, 독일은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는 PCP사용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고, 덴마크등 유럽 각국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방연성 시험 합격을 의무조항으로 삽입하는 한편 일본.캐나다등은 개인용 휴대무선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방사량을 규제할 예정이다.
무역기술장벽예외조항을 근거로한 규제내역은 다음과 같다.(근거법규, 규제 품목수, 규제내용등 순) <미국> *통신법=저출력 통신기등 10개, FCC 미승인제품 판매금지 미국정부조달규정 전 전기제품, ETL 또는 UL 승인 *미국교통운수법=자동차용 타이어등 45개, FMVSS의 규정에 의거 DOT 번호 *소비자제품안전법=후진조정 벌초 기등 15개, 기준미달시 판매금지 *연방위해물질 규제법=전기작동 장난감 등19개 <일본> *소비생활용품 안전법=가정용 압력밥솥등 8개, S마크 미부착시 판매금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가정용품 규제법=9개, 기준미달시 판매금지 *도로운송차량법=자동차용 안전유리등 50개, 형식승인 전기용품취체법 고무절연전선등 4백60개 *계량법=전력량계등 19개, 제조업자등록 검정 .정기검사 <영국> *소비자보호법=31개,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영국 전기 통신법=전 전기제품, BEAB.ASTA.ATC등 인증마크 미획득시 판매금지 <프랑스 > *소비자보호법=30개,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전기법=세탁기등 10개, LCIE 미승인제품 판매금지 <독일> *기계기구안전법=3백84개, 기준미달 제품 판매금지 <스웨덴> *시장법=30개,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전기법 가정용기기공구등 8개, SEMCO 미승인제품 판매금지 <오스트레일리아> 무역시행법 25개 수입품중 기준미달제품 판매금지 <스위스> *전기법=전류차단기등 14 개, SEV 미승인시 판매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