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공 해외임가공 반제품 무관세:재무부

원자재나 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작업한 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수입 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이에따라앞으로 기업들은 해외에서 값싸게 단순 임가공할 수 있게돼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및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10일 기업들이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가공후 반제품 형태로 재수입 할 경우 재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번호(HS번호)만 같으면 당초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주고 해외가공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전액 다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해 임가공 후 반제품형태로 재수입 하는 경우엔 당초 수출가에 해외 가공비를 합친 재수입물품가액 전체에 관세를 부과 해왔다. 재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례로는 *금형을 수출하여 열처리하는 경우 *재단된 신발제도용 갑피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봉제하는 경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