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군면세쿠퐁이 변칙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가전업체 간의 지나친 판매경쟁과 면세품 관리상의 허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욕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이같은 불법유통은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내지는 관행으로 굳어져왔고 관계기관 역시 이를 묵인해 왔다.
따라서군면세품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게관련업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군면세품은국방부가 전년도 수요를 근거로 주무당국인 재무부의 승인 받아면세규모를 결정하고 면세쿠퐁발행대상자 전원에게 면세쿠퐁을 주며 관련 업체에게는 매년 품목별로 군납할당량을 배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재무부측이 승인한 면세한도를 채우기 위해 당해연도의 할당량을 기준분기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업체에 분기마다 조정해 배분한다. 따라서 각 업체는 기준분기에 많이 팔아 더 많은 물량을 할당받기위해 필사의 판매경쟁 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군면세품시장은 3월 25일전후로 본격판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며따라서 2.4분기 판매가 한해의 군면세판매를 좌우하게 된다.
특히일반 대리점 판매와는 달리 군면세판매는 대금이 지체없이 현금으로 되돌아와 자금의 회전율이 높은데다 3월 25일을 전후해 매년 시작되는 군 면세 품시장을 선점할 경우 별도의 광고판촉 없이도 안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군면세품시장은 그 규모에 비해 중요시돼왔다.
미사용쿠퐁의불법 유통은 제조업체의 판매사원 내지는 전문브로커들에 의해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미사용면세쿠퐁의 주공략대상은 6월을 전후해 전역을 앞두고 있는 ROTC 및 학사장교등을 1차대상으로 삼고 있다.
면세품구매자격상 C급으로 분류되는 근속 5년이하의 장교들인 이들은 비교 적 실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특정 품목만을 구매해 미사용쿠퐁이 많은데다 동시전역자들이 최소 3천~4천명 수준이어서 미사용쿠퐁물량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주로매장 판매사원들을 통해 면세 쿠퐁을 입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커미션을 붙여 확보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원면세쿠퐁소지자인 전역군인 들로 부터 미사용쿠퐁에 군번도장등을 받아 두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확보한 쿠퐁은 브로커나 판매사원을 통해 4, 5월이 성수기인 에어컨 의 경우 매당 20만원에, 그리고 연중구매가 가능하고 구매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오디오제품과 VCR의 경우 5만~10만원선에, 비교적 구매가 잦아 면세 쿠퐁을 확보하기 어려운 컬러TV.냉장고.세탁기의 경우 20만원~25만원선 으로높게 일반소비자나 상가관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용산.세운상가 등에는 전문브로커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20~50대씩 물량 을 확보, 상가시세가격으로 되파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한 관계자는 "상가전문업자들의 경우 쿠퐁 확보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고 확보한 군면세품을 보통 출하가격의 95~97%에 유통되고 있는 상가시세 대로 판매한다해도 최소한 20%이상 이윤을 챙기고 있을 것" 이라고 추정 한다. 따라서 현행 관리체계로서는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현행제도상으로는 판매처와 제품인도처가 달라 면세제품이 실제로 원구 매자에게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군면세품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직업군인들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쿠퐁발행등 현행제도와 절차상의 보완과 함께 과열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물량배정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등 제도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