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환경개선 종합대책:정부 대외경제조정위1차회의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고도기술범위를 연내 전면 조정해 "전략적인 고도기술"을 재선정하고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내년중 투자한도내에서 최고 1백%까지의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올 하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조정, 오는 98년에는 현재의 50%수준 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과 고도기술수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충작업도 연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10일 과천종합청사 5회의실에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 건설등 12개 관계부처 장관및 행정 조정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조정위 1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종합대책등 6개 안건을 심의,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외국인투자확대와 관련, 재무부는 새로이 조정할 고도기술의 범위를 일반화 된 기술은 제외하고 신기술을 추가하는 "기술별 분류방식" 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외자도입법을 연내 개정하는등 전략고도 기술수반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연차적 축소와 관련, 매년 10%씩 줄여나가 98년에는 현재의 50%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건설부와상공부는 또 96년에 입주가 시작될 천안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부를 "최첨단기술산업단지"로 지정.육성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지방과학단지 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최첨단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같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정부는 내년부터 재투자 목적의 초과유보소득세 감면을 실시하며 현행 중소기업 조정법도 개정해 외투비율 50%이상인 중소기업도 중소 기업 고유업종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이날 결정사항과 관련해 조세감면 확충과 기업과세제도 개편 및 국유 지 임대, 상업차관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실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환경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전문인력 양성대책, OECD 가입준비현황 등이 심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