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중소기협법 및 정관위반해

전기조합이사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 조합정관을 무시하고 조합의 이사업체의 창고임대계약을 직접 체결, 물의를 빚고 있다.

5일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 조합은 지난해 7월말 조합이 공동구매하는 규소강판등 원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인천 시 남동 공단 소재 전동기생산업체이자 조합이사사인 S전기의 창고를 임대하면서 "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감사의 직무) 및 조합정관(제34조)을 위반하고 이사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전기조합이사장과업체대표가 직접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 계약서에는 전기조합이 공동 구매하고 있는 규소강판 및 철판등 원자재의 보관및 스리팅가공에필요한 건물 2백평 및 야적장을 S전기로부터 임차하고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의 임차기간동안 3억원의 임차료(전세금)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

이에대해 전기조합 회원업체들은 "전기조합의 집행부가 그동안 조합을 얼마나 탈법적으로 운영해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조합 이사장이 이사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형태 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기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지난해 이사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그런 계약을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