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게임을 비롯해 신종영상물의 수입시에 허가하고 있는 "수입.복 제허가제"에 구멍이 뚫렸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현재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준용 수입업자가 게임을 비롯한 신종영상물을 들여올 경우에 수입배포허가를 받고 이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게임업체들이 이같은규정을 무시한 제품들을 버젓이 출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신종영상물에 대한 문체부의 수입복제허가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 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수입복제 허가 표시가 되지않고 시중에 나돌고 있는 게임소프트웨어는 D사에서 출시하 고 있는 "래리 6"、 "킹퀘스트"、 "악령의 침투"등이다.
이와관련、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종영상물은 원칙적으로 음비법의 규정 에 따른 수입복제허가를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단지 그동안 자율적으로 허가를 받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게임들과 신종영상물들에 대해 수입복제허가를 표시해 유통시 켜온 수입판매업체들은 "일부 제품들이 수입복제허가표시를 하지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수입복제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과도한 폭력물등의성인물이 대부분이어서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 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현행 음비법의 시행령에서는 표시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백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수입복제허가를 받지 않고 유통시켰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음비법이 신종영상물에 준용된 자체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러나 게임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는 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것은 군소업체들의 위반을 불러 일으켜 무분별한 수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