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비법 개정과 관련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행법에 대한 관련업계의 불만은심의제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심의기구에 의한 심의에 대해 응답업체의 83%는 불만을 표시했다(불 만족 59.8%, 매우 불만족 23.2%). 이는 현행 음비법 자체에 대한 불만비 율 74.1%<3월 16일자 참조>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현행 음비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심의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여기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11개 비디오 및 영화 수입사는 모두 현행 심의기구에 불만을 표시했고, 비디오 및 영화 제작사의 불만비율(84.9%)은 음 반제작사의 그것(75%)보다 높았다.
이는 비디오.영화 등 영상부문에 대한 심의가 변화된 사회문화 현실을 고려 하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심한 심의규제가 영상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관련업계의 불만으로 풀이되고 있다.
음반업계도 사전심의제등 현행 음반심의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수 기자> <> "음반.비디오법"개정 설문 이처럼 음반및 비디오의 심의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팽배해진 불만은 무엇보다 현행 심의제도가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되고있다. 현행 심의제도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대목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0% 는 "시대에 맞지 않는 심의기준과 검열성격의 심의"를 꼽았다.
또 "일관성 없는 심의로 인한 불평등한 심의"를 꼽은 응답자는 32.1%로 나타났고 "매체및 용도에 따른 심의기구의 분산및 중복심의"도 16.1%를 차지했다. 이같은 결과는 매체에 대한 수용자 문화도 크게 성숙된 단계에 오른 현실에 서 규제일변도의 심의제도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관련업계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또 현행 심의기구 운영형태도 문제삼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심의잣대가 불분명해 이미 심의를 무사히 통과한 영상음반 물과 거의 같은 내용임에도 때에 따라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영상음반물에 대한 심의가 종합적이고 일원화되지 못해 특정 영상음반물이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등 분산된 여러 심의기구를 거치면서 심의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얽혀 업계의 심의제도에 대한 불만만 증폭시키고 있다는비판은 이번 조사결과에서도 유효한 것이다.
그러면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심의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인가.
이같은 물음에 대해 많은 조사응답자들이 현행 심의기구가 유지되는 상태에 서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심의가 보다 확대돼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간 자율심의에 대한 찬성비율은 29.5%에 그쳤고 나머지는 현행 심의기구 를 유지(25.9%)하거나 민간기관과의 공동심의를 도입(43.8%)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심의를 바라는 입장은 비디오및 영화 제작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나타났다 56.6% . 사실상 검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의 도마위에 오른 현행 사전심의 제에 대해서는 폐지와 존속의 주장이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39.3%는 폐지를 주장했지만 부분적으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38.4%、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도 22.3%로 나타났다.
또 사후심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영화、 음반、 비디오 모두 50% 이하의찬성응답이 나왔다. 현재로선 사전심의제의 폐지주장이 현재로선 업계 전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전심의제의 존폐여부에 대해 비디오및 영화 제작사의 입장은 부분적 사전심의(45.3%)에 몰린 반면 음반제작사는 폐지(40%)에 집중돼 대조를 보였다.
사전심의제에 대한 음반업계의 반발이 다른 업계보다도 거센 것으로 나타난것이다.참고적으로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심판은 음반업계에서 제기됐다.
이밖에 심의가 분산、 중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심의기구의 단일기구로의 통합에 대해서 조사응답업체의 39.3%는 찬 성의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58%는 매체별로 전문성을 확보한 별도의 심의 기구가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응답결과는 우리 영상음반산업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매체에 담아 판매하는 전략이 아직 일반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 심의창구 일원화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는 비대해질 단일 심의기구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다는 관련업계의 우려도 일부 엿보이고 있다.
한편 부분적으로 사전심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비디오와 영화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또 심의기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의의 일관성 확보"와 심의완화 에 응답업체의 견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